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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왜 적극적인 법적 유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적 보유 원칙은 행정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입법기관이 이 일을 규범화한 경우에만 행정주체가 법률규범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본질은 행정권력의 행사는 대표기관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동의 없이는 행정권력 (여론) 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제약과 행정권의 민의의 기반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