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취업지원제도를 세우고 세액공제, 대출 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 배치를 통해 취업난 인원에 우선 지원과 중점 도움을 준다. 취업난인력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그리고 얼마 동안 실직한 사람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