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1 층 집에는 상응하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습관으로 1 층 주택에는 상응하는 마당사용권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용권은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도시 관리 등 관련 부서에 의해 철거되지 않도록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2 조, 업주들은 그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