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 (하청),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하청업체에 등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토지 경영권 이전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법, 자발적, 유상으로 진행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 경영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토지 소유권 성격과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농업 생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3)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수인은 농업 경영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