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이직 후 신체검사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나요?
이직 후 신체검사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직원 직위에 직업 피해가 있는 경우, 직원과 회사가 노사 관계를 해지할 때 회사는 직원을 신체검사를 할 의무가 있지만, 직원에게 의무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면제 협정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44 조. 근로자는 고용인의 소재지,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의료보건기관에서 직업병 진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