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무부 중앙군사위 정법위가 발표한' 군인 가족 법률 원조 시행 방법'.
제 5 조' 법률지원조례' 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군인 가족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우대를 요청한다. (2) 군인 결혼 및 가족 분쟁과 관련된; (3) 의료, 교통, 산업재해 등의 인신상해 사건으로 인신상상이나 재산손실로 배상을 청구하다. (4) 농산물 품질 분쟁, 토지 청부 분쟁, 택지 분쟁, 보험 청구 등을 포함한다.
제 8 조 군인 가정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기관 소재지 또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하고, 군인가족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이나 연락처가 접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