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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 증명서에 대한 나의 견해.
법적 주관성:

사건의 경위를 봐야 한다고 해서 모든 증인의 증언이 정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민사증인의 증언은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표면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 증인의 증언만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1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2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