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소송 활동을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의뢰인이라고 한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의뢰를 받아 대신 행동하는 사람을 위탁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권이나 법률관계를 보호하도록 인민법원에 요청하는 인민법원의 판결에 구속받는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당사자는 좁은 당사자와 넓은 의미의 당사자로 나뉘며, 좁은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만 포함한다. 소송에서 직접 대항하는 당사자 구조의 경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만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