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제 14 조 수용자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내린 주택 징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징수인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고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보상금액, 전용계좌번호, 재산권교환주택과 회전실의 위치와 면적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