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협력기업법' 제 3 조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제 4 조 파트너십 협정은 전체 파트너가 법에 따라 협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 5 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쉽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파트너쉽 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은 파트너가 국가 관련 세금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부한다.
제 7 조
합자기업과 그 파트너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