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 * * *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에 접촉한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 직공은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