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여러분, 학교에서 교재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교재로 공부하는데, 어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속한다. 학생에게 교재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교과서가 학생 교재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제는 소량이다! 만약 대량으로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사용의 한도에서 벗어나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