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의학 조례' 제 3 조 국가는 한의학 사업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시행하며, 중양의가 서로 배우고, 서로 보완하고, 공동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중양의학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며, 우리나라의 한의학 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