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수금 반제의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자산 손실 세전 공제 정책 통지 (재세 (2009) 57 호) 제 4 조 규정. 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Com, 제 4 조 (재세 [2009] 57 호) 는 기업이 대출채권 이외의 외상 매출금과 선불금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 금액을 공제한 후 확인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과 선불금은 부실 손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라 파산, 폐쇄, 해산, 해산을 선언한다. 또는 실종, 사망, 재산 또는 유산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선언하고, 채무자가 3 년 이상 청산되지 않았으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채무자와 채무 재조정 합의를 이루거나 법원이 파산 개편 계획을 비준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회수할 수 없다. (6)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