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은' 공안기관이 범인을 수배한다' 는 것이 행정처리인가?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공안기관이 주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안기관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치안 호적 등 행정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며, 치안관리와 호적 관리를 할 때는 사실상 행정주체이다. 둘째, 전문 범죄 수사 기관.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인가에 따라 공안기관도 전문 형사사건 수사기관이다. 수배범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위이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때 행정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