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3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후,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