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어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을 차례로 편성했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한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도 하다.
65438-095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2 년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