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은 미얀마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과 체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2. 이민국은 이민과 국경 사무를 감독하고 관련 법률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3. 법 집행권의 수여로 이민국은 미얀마 내외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국가 국경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