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기타 조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