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 조는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밀한 감독관리체계를 세우고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