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인신권리 침해, 재산권 침해, 공공질서 교란, 공공안전 해악, 사회관리 방해 및 기타 사회적 유해성 행위를 포함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