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규칙에 따르면:
제 18 조 공증 유언은 반드시 인쇄해야 한다. 유언자는 유가족의 원고에 따라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인쇄된 공증 유언장에 서명해야 한다.
유언자는 서명하거나 서명할 수 없으며 신청서, 기록, 유언장의 서명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유언인은 서명도 도장도 할 수 없고 서명이나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