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로법, 권압법, 법압법, 법압법, 기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모든 시민, 사회조직,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 규범으로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