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입법과 법 집행의 범위 내에서 일을 전개한다. 중국의 법률 제도와 관련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 최고검찰기관으로서 지방 각급 검찰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