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혁신을 장려하는 원칙에 따라 신기술, 신산업, 신형식, 신모델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그 성격과 특징에 따라 적절한 규제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금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경영환경조례 최적화' 제 55 조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혁신을 장려하는 원칙에 따라 신기술, 신산업, 신형식, 새로운 모델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