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종교활동관리조례' 제 8 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려면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내에 종교조직, 종교사무실, 종교대학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중국 시민 중에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교직원을 임명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