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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50 조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주관성: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불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5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