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8 년 2 월 5 일 법무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의견원고 요청)' 제 7 장 부칙' 제 22 조' 를 발표했다. 이 방법은 시행 전에 이미 등록하거나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고교 비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