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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초과 부분 양도비 납부 법적 근거
양도등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용적률을 초과하여 양도금을 납부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분양 등 유상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반드시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 등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가 용적률을 초과할 때 토지양도금을 보충하는 계산공식: 용적률을 변경한 후 토지양도금-원용적율로 토지양도금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