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양식업을 위주로 양식, 어업, 가공, 가공을 병행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각각 중점을 두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어업 생산을 국민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수역의 통일 계획과 종합 이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