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23 조 가무 유흥업소는 미성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유흥업소에 설치된 비디오 게임기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