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어떤 상황에서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9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소전 재산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입건할 소송요청에는 재산지불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피청구인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