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선생님 정의서에 있는 단위의 도장은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가리킨다.
선생님 정의서에 있는 단위의 도장은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가리킨다.
공증처에서 도장을 찍다. 공증인 중의 단위 도장은 공증인의 서명이나 서명, 공증처의 도장을 가리킨다. 공증처는 사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증거와 사실을 공증하여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공증처가 도장을 찍는 것은 공증인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