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독학시험 단과는 모두 합격한 인원으로, 단과 (모든 과목) 합격증명서와 독학시험 등록을 담당하는 교육행정부 (자고시) 가 발급한 증명서로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식 졸업장을 소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에 따라 일부 경제낙후와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신청 조건이 적절히 완화되고 법학전공도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사법시험 신청 마감일은 25 일이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 사법고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