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동 쟁의 사례입니다. 노동자 (농민 노동자) 권리 보호. 먼저 노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노동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은 노동계약에는 노동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노동관계에는 사실노동관계 (법률관계는 노동관계, 노동쟁의를 근거로 함) 와 노동계약관계 (미사용 노동계약, 법률관계는 계약관계, 노동계약쟁의를 근거로 함) 가 포함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노동 분쟁 사법해석") 제 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에 속한다. 본 사건의 항소인 (원고) 과 피청구인 (피고) 은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관계이며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