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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CC 회원입건 수사와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CPPCC 회원에 대한 조사 및 강제 조치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입건 수사란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건 후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조치는 국가가 형사사법기관에 수사 기소 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형사강제조치에는 강제소환, 보석후심, 주거감시, 구속, 체포가 포함된다. 이 다섯 가지 조치는 경량에서 중량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지방인민대표조직법은 NPC 와 현급 이상 지방인대대표에게만' 면제' 를 제공했다. CPPCC 회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고,' CPPCC 조직법' 과 같은 법률도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들을 일반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