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