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중재법".
제 17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요구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