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요 간부의 개인 관련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 제 4 조 주요 간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a) 내 임금 및 다양한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
(b) 강의, 작문, 상담, 검토, 서예 및 그림과 같은 노동 수입;
(3) 본인, 배우자 및 함께 사는 자녀의 부동산 상황
(4) 본인, 배우자 및 공동 생활의 자녀는 다른 방식으로 증권, 주식 (지분 인센티브 포함), 선물, 기금, 투자보험 등 금융상품을 투자하거나 보유한다.
(5) 배우자, * * 함께 사는 자녀는 미상장 회사와 기업에 투자한다.
(6) 배우자, 자녀가 * * * 에 등록된 자영업자, 개인독자가 또는 합작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