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방해죄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77 조 제 (1), (2), (3), (4) 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