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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의 집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나요?
먼저 국유지의 집인지 사유지의 집인지, 그리고 아파트인지 빌라 배옥인지 보자. 라오스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은 여권으로 라오스 집의 재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아파트와 상점을 포함한다.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외지인들은 라오스 회사나 라오스 배우자의 이름으로 구입하지 않는 한 토지재산권이 있는 별장이나 연립 주택을 한 이름으로 살 수 없다.

라오스의 토지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나뉜다. 국유지의 주택재산권은 기한이 있고, 대부분 70 년이며, 정부 결의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사유토지사용권은 기한이 없고, 토지상의 주택재산권도 기한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은 외국 기업이 라오스 착지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민 수속을 밟아 라오스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