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정과 시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1) 엄격한 정의: 법은' 정의' 를 중시해야 한다.
(2) 인간화: 인간화는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조문에 반영되어야 하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