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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적용에서 제외된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특정 경제 부문.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독점 성격을 지닌 공익사업을 말하며,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분산 변동의 농업과 천연자원 채굴업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2) 지적 재산권 분야. 지적재산권 자체는 배타성과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고 양수인과 정식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경쟁사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상대인의 이익을 해치면 반독점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3) 특정 시기와 특정 상황에서의 독점 행위와 연합 행위. 경기 침체기에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인수합병과 심각한 재해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의 독점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반독점법은 일반적으로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 국내 기업 간 대외무역 발전에서의 조율 행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