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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 40 평방 미터 (40 평방 미터 포함) 이하를 징수하는 이주비는 가구당 500 위안으로 보상한다. 면적이 40 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20 평방미터씩 증가할 때마다 보상 100 원 증가 (100 원 미만, 100 원 기준); 그러나 최대 보상은 1000 원/가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50 평방미터 이하의 비주택주택을 징수하여 가구당 이전비 400 위안을 보상한다. (정보 제공용)
로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베이징 관령 로펌에 문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칭화대 로스쿨 교수, 박사생 멘토, 화동정법대 아르바이트교수, 제 8 회' 중국 10 대 걸출한 청년법학자' 는 최근' 행정소송법' 등 여러 편의 법률 제정과 개정, 중국 사법개혁에 적극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