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