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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의 제정은
법률 분석: "안전 생산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입니다. 중국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법률 제정 과정은 법률안의 제출, 심의, 표결, 발표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주석은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와 전국적으로 발행된 신문에 제때 공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