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A. 형법의 케이블 손상 문제는 절도죄나 고의적 재산 훼손죄로 이해할 수 있고, 이어 공공안전죄에 해를 끼치는 전력시설 파괴죄가 뒤 따른다. 공공 안전을 해치는 죄는 중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 안전을 해치는 죄로 논처한다. 이런 침해와 대상의 차이는 법적 인정에 속하며, 당연히 법적 판단이다.
참, 사실 판결은 불법이기 때문에 케이블 파손에 대한 사실 판결이지만, 이때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법적 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죄명의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