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 제 41 조는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수속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계사는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책임자) 는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 (회계 주관자) 가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단위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인계에 협조할 수 있다. " 이것은 회계사의 인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네가 말한 이 문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출납원이 인수인계인과 회계 인수인계 수속을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