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40 조 자연재해, 악천후 조건 또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른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