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법정 상소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민사 소송법에 규정 된 발효 판결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상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