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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 증명서의 법적 근거
(1)' 식물검역조례' 제 7 조는 "식물, 식물제품 운송,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검역을 해야 하는 식물, 식물 제품 명부에 등재되어 전염병 발생지 현급 행정 구역을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

2. 모든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재는 검역식물과 식물제품 명부에 포함되든 아니든 어디로 운반되든 운송 전에 검역을 거쳐야 한다. ".

(2)' 식물검역조례' 제 8 조는 "본 조례 제 7 조에 따라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검역을 거쳐 식물검역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